가톨릭 신앙의 첫 걸음, 세례성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톨릭 신앙의 출발인 세례성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세례성사는 가톨릭 교회 신앙의 출발로 칠성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성사이며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기도 합니다.1. 세례 받기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말 또는 글로 표현해야 하는데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생에 딱 한 번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본당에서 모집하는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여 약 6개월 간의 교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리 교육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평신도 중 교리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예비신자 기간이라고 부르며 예비 신자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지만 노인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을 고려해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톨릭 신자인 경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아세례 역시 세례성사로 유효합니다. 교회법은 아기가 출생한 후 되도록이면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태어나 10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교 (主敎)나 사제(司祭, 신부)가 집전하며 부제(副祭)도 정규 집전자로 포함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리교사, 교구 직권자에 의해 위탁된 자, 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법하게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표시
만약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세례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할 수 있으면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2. 세례명
일반적으로 가톨릭 성인 중 한 명의 이름을 택하여 세례명을 정하게 되지만 꼭 가톨릭 성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는 단어를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례명을 한 번 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수도자가 되는 경우, 교활에 선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대부, 대모
대부(代父)는 영세자의 신앙생활을 돕는 남자 후견인, 대모(代母)는 여자 후견인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될 수 있는 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대부모가 세례성사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도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도록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대부모가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모가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럴 때에는 세례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타 종단 세례신자의 경우
세례성사에 대해서 교회법은 성공회 신자와 기타 교파 신자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만약 성공회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를 받은 경우 이는 가톨릭교회에서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른 입교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신교 교파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의 경우 어린이의 경우 그 부모에게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후 세례를 주게 되고 어른인 경우에는 세례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후 세례를 주게 됩니다.